② 패갈린 영종 통행료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내와 영종을 잇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다.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서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뒷전에 둔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서로 다른 개정안으로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날 개정안은 김정헌(새누리당)의원과 안병배(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지원은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개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뼈대다.

특히 김 의원은 “영종지역 사업비 3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1천200억원, 특히 매월 이자는 1년간 통행료를 지원하고도 남는 100억원에 달한다”며 “미단시티 사업비의 부채 8천800억원이면 인천대교 사업 중 민간부분을 인수할 수 있고, 하늘도시 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 투자비 2조3천억원이면 영종대교를 사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도시 등 영종도 개발사업의 최종사업시행자는 인천시다”며 “그럼에도 통행료 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영종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천시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의원은 통행료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이후 3년마다 인천시장이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연장 협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책임있는 관계기관이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인천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영종하늘도시 인구 유입으로 통행료 지원 부담이 늘어 시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시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교감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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