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내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사실을 신고해 지급된 인천지역 포상금은 2천51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제보자 개인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9건, 2천5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가장 많은 포상금을 챙긴 인천지역 신고자는 한나라당 계양구청장 후보 이모씨가 당내 경선 당시 재단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와 계양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양모씨가 모 단체 계양지회의 부지회장을 맡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등 2명으로, 이들은 각각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 지급 신고 유형은 금품 제공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제공 3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문자메세지 전송 1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신고를 당한 후보 당사자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모두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건, 705만원에 달했고, 현수막 규격 및 수량 초과, 각종 신고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건에 39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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