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531명, 287억 원

인천시는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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