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이 일괄 처리해 오던 환경업무 가운데 일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민원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업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그 동안 경제청에서 업무 처리해오던 건설 폐기물 및 소음·진동 등 환경 관련 업무가 지난 1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으나, 공사장 비산먼지 업무는 경제청이 그대로 업무을 맡아 민원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등 환경 관련 개별법이 개정돼 그 동안 광역자치단체 고유 사무였던 건설 폐기물 및 소음·진동 관련 업무가 지난 1월19일부터 기초단체로 이관돼 군·구 단위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 적용을 받는 공사장 비산먼지의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광역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공사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경제청에 하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등 특정공사 사전 신고와 규제는 해당 구청이 담당하는 등 민원 신고와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소음 배출시설 사업장, 특정공사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환경 관련 법률 규제를 받는 사업장이 현재 155곳이나 되며, 이들 사업장은 환경관련 업무가 지난 1월19일부로 경제청에서 해당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따라서 경제구역내 환경관련 업무 처리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환경 관련 업무를 경제청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장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처리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규정에 건설폐기물, 소음 진동 업무를 추가해 환경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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