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기싸움이 15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계양구 4)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비와 기간제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85억원을 전액 시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소식을 알렸다.

이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소속 정규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담은 교육청 몫인 학교급식법 내에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의원총회를 통해 예결위안 수정안 제출 후 본회에서 의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고교 무상 급식 논란에 대한 교육지원협의회를 제안했다.

교육지원협의회는 인천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10개 군수·구청장 및 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 구성됐다.

이한구 의원은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 인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내년 인천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아이들을 위한 안전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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