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어장 관리권 푼돈에 외지인에게 넘어가
매년 수백억 투입해 자원관리 남좋은 일만시켜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가 바다 어장에 들어가 해삼과 전복 둥 수산자원을 캐서 내다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인천 옹진군 덕적과 자월 등지의 일부 어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촌계가 잠수기(일명 머구리)를 갖춘 어선을 운용하는 다른 지방 어업인과 임대(대행)계약을 맺고 어장관리권을 통째로 넘기기 때문이다. 실제 덕적어촌계장은 임대한 어장에 들어갔다가 대행업체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섬 주민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인천의 어장이, 그것도 한해 100억 원이 넘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종패와 치어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옹진 바다가 고작 2천만~3천만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낸 외지인들에게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어촌계 내부는 어장 임대권 등 헤게모니를 틀어쥐려는 암투들로 만신창이다. 인천 앞바다와 섬을 테마로 가치창조에 나선 인천의 현실이다.

본도 7개 리와 굴업리 등 8개 리로 구성된 덕적어촌계는 운영된 지 40년이나 됐다. 하지만 그동안 계원들에게 수익 배분이 한 푼도 없었다. 이 어촌계는 전복·해삼·바지락·우럭·노래미·굴·다시마 등 16건의 어업면허에, 어장 129.5㏊를 갖고 있다.

현 어촌계장 이모(65)씨가 선출돼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인 2013년 3월 덕적어촌계의 통장 잔고는 180만원이었다. 7t카고 크레인과 1t 냉동차 등 어촌계 자산에는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다.

2013년 7월 덕적어촌계가 직영하기 전까지 해삼·전복·키조개 등 돈이 되는 어장(5만㎡)은 연간 3천만 원에 임대계약으로 관리권이 외지인에게 넘어갔다. 어촌계에 잠수기가 물론 잠수를 할 수 있는 해녀나 해남조차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는 수산업법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 처럼 외지의 어업인들에게 어장관리권이 넘어간 어촌계는 자월면 승봉·대이작·소이작과 덕적면 문갑·백아·울도·지도 등으로, 나잠(잠수)방식의 키조개·해삼·전복 어장 213㏊정도다.

덕적어촌계의 경우 직영 전까지 어장 임대료 수입은 있었지만 계원들에 대한 배분은 없었다. 직영 이후 통장에는 1천100여만 원의 잔고가 남아있고, 빚을 갚아 자동차 등 동산에 걸린 압류를 풀었다.

하지만 최근 어촌계원들이 총회를 열어 어촌계 해산안과 현직 계장 해임안을 의결해 내홍을 겪고 있다.

이는 임대를 통한 어장관리권과 리별 어업권 등을 노린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자월면 대이작도어촌계는 어장 임대업자가 키조개를 채취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계원들에게 떠넘겼다가 말썽을 빚고 있다. 계원들은 임대업자와 임대계약에 관여했던 전·현직 어촌계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인천 앞바다 어장에서 실속은 연간 3천만 원에 어촌계와 임대계약을 맺고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챙기고 있는 셈이다.

옹진군은 바닷모래 채취료로 걷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를 떼어 수산자원 조성에 투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만 해도 700만㎡에 이르는 바닷모래의 채취료로 231억7천원을 징수했고 이중 50%인 116억 원 정도를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에 썼다. 군의 연도별 채취 허가량은 2013년 560만㎥, 2012년 450만㎥, 2011·2012년 각 798만㎥, 2009년 400만㎥, 2008년 670만㎥, 2007년 99만3천㎥ 등이었다.

시는 인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바다와 섬을 대상으로 가치창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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