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계장이 수익배분 없이 어촌계 끌어왔다”
계장, “일부 계원의 비리 덮기 위한 모략이다”

 

계원들이 어촌계 해산과 어촌계장 해임을 의결하는 초유 사태가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벌어졌다.

어촌계 인가권자인 옹진군은 계원들에 의한 어촌계 해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어리둥절하며 행정절차에 고심하고 있다.

덕적면 어촌계는 지난 7일 오후 계원 88명이 참석한 총회를 열고 찬성 70표, 반대 12표(기권 6표)로 어촌계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어촌계는 또 어촌계장 해임안을 회의에 부쳐 찬성 76표, 반대 7표(기권 5표)로 계장 해임을 가결했다.

어촌계 해산 및 계장 해임안건을 처리를 위한 계원 총회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계정관에 따라 계원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이뤄졌다. 어촌계장이나 감사를 통해 계원 총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덕적면 어촌계는 그 동안 계장을 통해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덕적면 어촌계는 2000년 12월 처음 면허를 얻어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9.5㏊, 2006년과 2008년 양식어업으로 10㏊와 5㏊규모의 해삼어장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는 채취한 해삼·전복을 팔아 얻은 수입을 계원과 해녀가 각각 40%씩, 나머지 20%는 어촌계 운영비로 쓰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어촌계원들에게 배분된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어촌계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계원들은 현재 1개 어촌계로 구성된 덕적면 어촌계를 해산한 뒤 법정리나 행정리로 분리해 마을별로 4개 정도의 어촌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계장 등 어촌계장은 어촌계 해산 및 계장 해안안건 처리를 위한 어촌계원 총회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며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계정관에는 계장을 비롯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어촌계장은 “결산보고를 위한 계원 총회 개최를 올해 1~3월 공고를 냈으나 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안해 총회 자체 무산됐다”며 “계원들의 총회 개최를 요구를 묵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계원들의 어촌계장과 어촌계 해산안건 의결은 어장별로 해삼·전복 채취 임대과정에서 사익을 챙긴 일부 어촌계원들의 부조리를 숨길기 위한 농간이다”라며 “해임안 처리 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만큼 어촌계장직을 유지한 채 법적 대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꼭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계원들의 어촌계 해산과 어촌계장 해임 의결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쳐는 지 따져본 뒤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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