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ㆍ집시법 위반 제외해도 절반이상이 범죄경력
지역 위원장 줄세우기ㆍ나눠먹기식 공천이 빚은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와 경선 후보자의 50%이상이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안팎에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기본일 정도의 전과자가 후보자나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데는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와 나눠먹기식 공천이 빚은 ‘개악’의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본보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6·4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와 경선 후보자의 2명 중 1명이상 꼴로 전과기록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청장 경선후보의 경우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물었다. 연수구청장 경선 후보인 박재호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동구청 경선후보인 김기홍 시의원은 음주운전(벌금 400만원) 등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장 경선후보인 전원기 인천시의회 의원은 음반 및 비디오 법률 위반(벌금 200만원)등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민우홍 전 인천시의회 의원은 건축법(벌금 40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할 강화와 옹진 군수를 뺀 기초단체 8곳 중 연수·부평·서구·남동 등 4곳을 전과자들로 구청장 후보나 경선 후보자들로 내세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원 공천 확정자 2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전과기록 보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시의원 후보는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1선거구인 안병배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00만원) 등 3건,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중구 제2선거구 조광휘 후보는 공천신청 중에 음주음전에 걸려 말썽을 빚었으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동구 시의원 후보 중 제2선거구의 허인환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남구에는 제2선거구의 김정식 전 윤관석 국회의원 보좌관이 저작권법 위반(벌금 300만원) 등 3건의 전과기록을 지녔다. 연수구에는 제2선거구 서정호 전 민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이 자동차관리법(벌금 30만원)을 위반했다.

남동구는 단수 추천과 신청한 5군데 선거구 중 4곳의 후보자가 전과자로 기록됐다. 제1선거구 김영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벌금 80만원), 제2선거구 고존수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등 3건, 제3선거구 이강호 시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30만원) 등 5건, 4선거구 안희태 남동구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15만원) 등 4건 등이다.

부평구에는 제1선거구 신은호 부평구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벌금 70만원) 등 3건, 제2선거구 이재병 인천시의원은 도로교통법의반(벌금 500만원) 등 2건으로 전과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구의 경우 제2선거구 구재용 시의원은 공문서위조(징역 8개월)등 2건, 제3선거구 유해용 문재인후보시민캠프 인천시공동본부장은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00만원)을, 제4선거구 김병철 시의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등 10건의 전과기록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시의원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 중 전과기록이 없는 선거구를 지닌 기초자치단체는 계양구가 유일하다.

구의원 후보 54명 중 57.4%인 31명이 전과기록자로 거명됐다. 특히 구의원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흔해 빠진 전과 기록일 정도였다.

뇌물 수수와 공여로 실형을 받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도박과 공무집행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명예훼손, 범인도피 등의 전과자도 후보자로 확정됐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 유승희 기자 ysh8772@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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