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 염두에 둔 일부 당협위원장 입김 풀풀

 

‘예비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다.’(당협위원장 A씨가 공천관리위원에게)

‘○○○과 ×××는 지난 총선 때 해당(害黨)행위를 했다.’(당협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B씨가 경선방식을 논의하는 당협위원장들의 회의석상에서)

새누리당 인천시당 소속 일부 당협위원장이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기초의원 공천심사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염두에 둔 ‘찍어 내리기식’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상향식 공천과 청렴성과 당기여도 등 개혁공천을 위한 공천심사 기준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당협위원장들의 압박성 발언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부 공천신청 경쟁자들은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A씨의 발언은 시의원으로 공천신청한 D씨를 노골적으로 천거하는 모양새다. 예비후보 등록 직전 구의원이었던 D씨는 사기 등을 포함해 범죄경력이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자 한 선거구에서 같이 시의원에 도전하는 C예비후보 측은 당협위원장 A씨의 부적절한 과거행적을 만지작거리며 반발하고 있다. C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A씨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A씨 선거캠프에 있던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선거 총책임자였던 C씨는 사법처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해 총대를 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6년 4대 지방선거 직후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전직 구의원 2명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가 나서서 두 차례에 걸친 돈거래(1천 만원)로 전·후임으로 나눠 서로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중재했다. 후임 이사장은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당협위원장 A씨는 이밖에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지역 향우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출신 구의원 예비후보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인 B씨는 19대 총선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돕기위해 함께 탈당해 지지했다는 이유로 시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과 ×××씨를 해당(害黨)행위자로 몰고 있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알고보면 19대 총선 때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밀어 낙선했다는 이유다.

시의원 공천을 놓고 ○○○과 경합을 벌이고 또다른 공천신청자 E씨를 단독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다. E씨는 교육계 고위직에 있으면서 딸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B씨는 시의원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친 현직 기초의원을 눌러 앉히고, 전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부인에게 화상을 입힌 방화범을 단독 시의원 예비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기초의원인 ×××와 공천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또다른 예비후보를 염두에 두고 경선방식 등을 논의하는 당협위원장들의 회의석상에서 ×××를 해당(害黨)행위자로 낙인 찍었다는 것이다.

×××씨는 “총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직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으나 B씨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막는 바람에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며 “대선에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 해당(害黨)행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정환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
정민교기자 jmk2580@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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