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전과자 등 공천신청…깐깐한 심사 퇴색조짐

 

“공천신청한 사기 전과범이 서류와 면접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경선까지 간다면 누가 개혁공천이라고 믿겠습니까?”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단독 공천 신청했다고 해서 후보자로 내세워야 합니까?”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딸을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케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느닷없이 지역구를 옮긴 사람을 솎아내지 못한다면 공천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심사를 놓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깐깐한 심사로 개혁공천을 일궈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기여도와 청렴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군·구의원 공천신청자 233명(기초단체장 33명·시의원 78명·기초의원 122명)을 상대로 이번주 초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벌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뿐만 아니라 신청자 배우자의 범죄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까지 요구했다.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기초의원 등 공천 신청자들은 심사비로 각각 100만원과 80만원, 50만원을 냈다.

공천 신청자 중에는 범죄경력과 해당(害黨)행위 등 공천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만한 요주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A구의 시의원으로 공천 신청한 B씨는 사기 등 전과 11범이다. 같은 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려는 C씨의 경우 아내가 범죄경력을 갖고 있다. D구에서 역시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E씨는 폭력전과가 있다.

F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G씨는 방화로 실형까지 살았다. 아내와 이혼한 뒤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G씨는 그 지역구에서 단독으로 공천신청했다.

역시 F구에서 시의원에 공천신청한 H씨는 교육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자신의 딸에 대한 공립교원 특채의혹에 휩싸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I군의 시의원으로 공천신청한 J씨는 업무상횡령의 범죄기록이 있다.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신청한 K씨와 L씨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사기 전과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해당(害黨)행위자도 있다. 구청장에 공천신청한 M씨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새누리당 후보가 낙선했다. N구의 시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진 O씨는 지난 6·2지방선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구청장에 도선했고,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대다수의 공천신청자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과 해당행위한 인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경우 ‘개혁공천’이 아닌 ‘개악공천’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선 전 자격이 떨어지는 인물을 솎아내는 ‘컷 오프’ 없이 모두 경선 무대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6·4지방선거 경선방식을 당원선거인 50%와 여론조사 50%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론조사를 대신하는 일반국민경선 방식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들을 가려내지 못할 경우 이들이 경선무대로 올라 상향식 및 개혁 공천의 추지가 빛을 바랜다는 대다수의 공천신청자의 의견이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오늘(26일)까지 당협위원장들이 모여 경선방식 등을 결정키로 했다며 경선에 가기 전에 컷 오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기자 hi21@incheonnewspaper.com
정민교기자 jmk2580@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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