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신라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용공여가 금지된 자에게 135억원의 불법대출을 하고, 대출모집업자 등으로부터 5천여 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대주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수부는 BIS 비율(자기자본 비율)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후순위채권 6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전·현직 대표이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모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 B씨를 구속하고,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비자금융본부장 C씨를 지명수배했다.

특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신라저축은행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신라저축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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