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 온 5·31 지방선거는 어떻게 투표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돼 모두 6종류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등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복수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구별로 같은당에서 두~세명의 후보가 출마 한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계양구 기초의원을 뽑는 나 선거구는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한나라당 3명, 열린우리당 2명, 민주·민노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그야말로 후보자들 조차도 헷갈릴 정도다.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까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무효표가 생겨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무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른 투표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알아둬야 할 ‘투표 상식’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2~4명을 뽑는다는데, 투표용지에도 2~4명을 찍어야하나.
▲유권자들이 가장 혼동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지방선거 중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지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20여년만에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한 선거구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같은 당에서도 2~4명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에서 후보 A씨와 B씨, 한나라당에서 C씨와 D씨가 각각 출마했다고 가정 할 때 투표용지에는 이름 순서에 따라 1-가, 1-나, 2-가, 2-나 식으로 각각 표시돼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아무리 중선거구제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단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4명을 뽑는다고 해서 4명 모두에게 기표하면 바로 무효처리 된다.
또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도 두 정당 이상에 기표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가 6장인데 어떤 식으로 투표하나.
▲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소마다 5개의 투표함을 각각 배치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투표함만 두고 1차·2차 등 2차례로 나눠 투표를 진행한다. 유권자는 우선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군수·구청장), 계란색(지역구 군·구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군·구의원), 백색(인천시장), 하늘색(지역구 시의원), 청회색(비례대표 시의원) 등이다.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다던데.
▲투표소 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기표봉만 있고 인주가 없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주가 내장돼 있는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주를 기표소 안에 비치하지 않는다.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는 것은 인주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접힐 경우, 반대편에 인주가 묻어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 지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만년 기표봉을 비치 해 놓고 시험적으로 기표를 할 수 있는 배려도 했다.

-신분증은 무얼 가져가야 하나.
▲신분증이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 신분증이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자격증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도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 확인 방법은.
▲본인이 투표할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잘 나와있다.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본인의 투표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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