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천씨, 3도 화상으로 생업까지 포기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0번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서 대피작업을 돕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주민이 의상자로 인정·등록됐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석남동 주민인 송영천(남·49)씨는 지난해 8월 물류창고 대형화재 현장에서 임시도로를 만들어 동료들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화공약품이 폭발해 전신에 극심한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심한 화상으로 송씨는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다.

송씨의 의로운 행동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등록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전년성 서구청장은 송씨를 초청해 의상자증서와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 청장은 “의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구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을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가 서구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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