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 개발, 관련법과 지침 무시 사업 강행

▲ 1973년 9월 완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체육관인 선인체육관이 지난 8월 발파·해체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제공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석면으로 오염된 사실을 묵과한 채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석면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밀 토양조사와 정화작업을 무시한 채 국내 대기업과 중국 등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한편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공사는 인천 도화구역 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도화구역 88만1천954㎡ 내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접부지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부지(2만㎡)를 추가로 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11월 4일 승인고시됐다고 덧붙였다.

합동청사는 연내 안전행정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등 건립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6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2014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도화동 43의 7번지 일원에 6천306가구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추진하는 도화구역 터는 수십년째 석면에 의해 오염돼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및 은폐에 급급해 왔다. 당시 공사는 도화구역 전체 부지 중 석면 잔재물이 토사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면적은 전체의 25% 수준인 22만㎡로 파악했다.

그러나 석면 잔재물이 토사와 섞여 있는 지역에 대한 표면적인 수치일 뿐 실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섞여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또 도화구역 개발과정에서 토사와 섞인 석면의 양과 선인학원 조성 과정에서 여과 없이 매립된 석면 잔재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토양정밀조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공사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과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함께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화구역과 같이 22만㎡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수십 년째 석면 잔재물이 토사와 섞여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면 그 오염 정도를 파악한 뒤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토양환경보전법의 뼈대다.

환경부 관계자도 “석면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석면 검출 농도가 1% 이상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지역, 0.25% 이상이면 위해성 평가 등 인체 위해도 확인 등을 통해 정화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석면 잔재물이 섞여 있는 토사를 수거해 고형화한 뒤 매립했다. 일반 석면의 경우 1t당 3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석면이 토사와 섞여 있을 경우 날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t당 비용이 많게는 60만 원이나 드는 고형화 처리를 했다.

공사의 파악대로 22만㎡에 걸쳐 석면 잔재물이 섞여 있는 토사를 표층에서 1m까지만 회수해 고형화 처리한다해도 1천320억원(1t당 60만 원 기준)의 비용이 든다. 재정악화로 존폐위기에 처한 공사가 석면에 의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공사 관계자는 “석면에 의한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선인학원이 조성될 당시 매립된 석면 잔재물에 대해서는 토양조사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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