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사업계획 변경 책임론 거셀 듯

▲ 용유ㆍ무의 전경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CEO의 결제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제서류를 들이 밀었다가 해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다못해 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땅만 사려고 개발사업을 합니까? 어느 기업이 개발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개발 사업계획서 제출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를 한 대기업 간부의 말이다.
도급순위 50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 기업 어느 한 곳도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겠다고 새로 나서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지역 단계적 부분개발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유치로의 사업계획변경은 결국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염두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월 31일 인천경제청의 사업계획 신청 마감 결과, 인천시 등과 개발협약을 맺고 이미 왕산 마라나 시설 및 그 배후부지(9만8천604㎡) 개발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용유 선녀바위 일대에 땅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12건이었다.<표 참조>

 
하지만 실제 개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임광토건의 경우 128만8천여㎡개발하면서 사업비 1천93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자금금이 5천만원인 기업이 2천100억원을 들여 개발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 업체는 등기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현실성 없는 경제청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킨 꼴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일부 주민들은 경제청의 사업자 공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와 함께 국민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경제청은 이날까지 사업 계획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계획이었다. 이어 12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용유무의 지역 개발사업자 공모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문화·관광·레저·산업·R&D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개발방식을 단계별 부분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경제청의 판단은 여지없이 빗나간 셈이다. 어설픈 개발 방식과 준비 부족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기업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당장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책임을 경제청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하도 답답해 유명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더니 경제청의 사업자 공모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업들이 외면하자 경제청은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 방식 변경에 대해 우려했지만 경제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개발업체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사업계획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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