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한 인천지역 교사 가운데 1차적으로 23명에 대해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및 동부교육청을 제외한 4개 지역교육청이 집단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 횟수가 많은 교사 13명은 견책 조치를, 비교적 적은 교사 10명은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참가 횟수가 적은 나머지 27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또 동부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집단연가 투쟁에 나선 9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중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이들 59명을 징계위에 최근 회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부 59명 외에도 서면경고 21명, 일괄경고 37명, 주의 68명 등 126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