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9일 평소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50분쯤 남구 주안동 자신의 빌라에서 아내가 “돈도 못 벌어오면서 가족들을 괴롭힌다”며 잔소리를 하고, 평소 부부관계에도 응해주지 않자 홧김에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반신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씨는 충남 부여군 자신의 어머니 집에 숨어있다 8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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