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싸울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48)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20분쯤 남구 용현동 A노래방에 찾아가 며칠전 다른 사람과싸울 때 평소 안면이 있던 노래방 주인 A(56)씨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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