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측이 23일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그동안 조용하게 치러져온 선거전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23일 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측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부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기원’ 현수막을 시 전역에 내걸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명의로 시내에 다수 게시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수막에 대해 최근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설치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 선대위측은 “안상수 후보는 시장직에 있으면서 관변 단체와 민간기구 등을 통해 현수막을 내걸도록 한 뒤 아시안게임 유치를 선거공약화하는 등 자신의 선거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며 “안 후보의 이런 정략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측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24일 인천지검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실무 부서에서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sti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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