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직된 구청 공무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조합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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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인천시 중구의 모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A(46)씨와 A씨의 부인(42)에게 3억원을 달라며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청 공무원 B(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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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0월12일쯤 조합사무실에 술을 먹고 찾아가 “징계를 받아 진급을 못해 봉급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시행건설사에 말해 3억원을 내놓으라”며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때는 환지계획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어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에 찾아가 “검찰수사에서 나는 살아 남았다. 당신의 남편을 파멸시키고, 우체국도 폐국시킬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혐의다. B씨는 또 구청에 찾아가 항의하는 A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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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수사과정에서 조합 시행건설사인 K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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