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 제 6조’에 의거하여 각 광역시도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인천은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2004년에 이어 연속적인 꼴등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6개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소비총량제 부문, 수송부문효율성 부문, 신재생에너지보급 부문, 기업의 자발적협약 부문,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관련교육 부문, 에너지절약추진노력도 부문 등이다.

이 중 인천은 6개 전영역에서 7대 광역시중에서 최하의 평가를 받았다.

인구와 규모로는 전국 3대 광역시임에도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에 대한 정책은 꼴찌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9월 전국에서 8번째로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모범적인 조례안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당시 필자는 이 에너지기본조례안이 사문화되는 조례안이 아니라 고유가시대에 인천의 에너지절약운동과 신재생에너지체계의 확대를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를 보니 인천시는 조례안 따로 행동 따로인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인천시는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한편 이러한 인천시의 에너지정책 실종의 예는 지역에너지 국비지원예산의 규모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3억8천여만을 지원받았지만 대구는 17억여원, 광주는 54억여원, 대전은 25억여원 등이 지원되었다.

각 광역시별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다 해도 인천시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행정노력이 매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산자부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흥도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원래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편법을 통해 인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에도, 그것도 인천시민이 아닌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이다.

인천시의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인천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계성이 높은 다양한 543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제안하였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시급히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의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정책은 경제통상국의 에너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60만 인구의 에너지정책을 과도 아닌 팀에서 2-3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시급히 관련부서의 상향조정과 인원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행정책임자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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