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학습선택권 조례부터”

인천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를 보류할 전망이다.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이후로 조례 심의를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회의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 심의를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류안과 함께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의 부칙으로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 조례를 부결하는 안 등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기홍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을 학생들의 방과 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안 제정과 연동해 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 심의를 미룬 뒤 9월 임시회에서 학습 선택권 조례 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 노현경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쟁점은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일 것”이라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선결과제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서 학원 교습시간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권용오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일은 거의 없는데다 류수용 의장이 취임하면서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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