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앞바다의 조력발전소 건설추진과정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의 앞선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지역갈등을 떠올려보았다. 당초 정부는 굴포천 상류지역의 상습침수를 억제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착공했다가, 수도권 물류정책의 획기적 대안이라며 경인운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네덜란드 DHV의 사업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비용편익(B/C)비가 1.76라고 주장하며 그 이전의 사업성 평가나 2003년 감사원의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B/C 0.761~0.932)를 번복하여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였다. 당시의 사업성이 높아졌던 이유는 물류편익 때문이다.

경인운하의 사업성 평가자들은 컨테이너와 바다모래, 쓰레기, 철강재, 중고자동차 등의 물류운송수요를 부풀려 물류분담편익을 고려하였고, 물동량 규모에 비례하여 교통체증완화 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편익, 대기오염 개선편익 등을 덧붙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관광유람선이나 수상택시, 요트 등의 관광레저편익은 무시할 만큼 적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경인아리뱃길은 당초의 물류기능과는 달리 관광레저용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

경인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내세웠던 사업성 평가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공사추진과정의 엄청난 비용부담 외에 준공이후 운영과정에서 운하운영과 환경개선, 인근지역의 사후정비 등을 위해 추가될 재원규모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경인운하의 과오들이 조력발전소 건설추진을 둘러싼 상황과 제기되는 우려들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며, 인천앞바다에서 절대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력발전을 왜 하는지에 분명한 이유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있다면, 여기에 충실한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소 생뚱맞은 다양한 편익까지 고려하여 사업성을 부풀려 놓았기에, 조력발전사업이 강화와 옹진의 지역개발사업에 연육도로 건설, 관광단지 건설까지 총망라한 종합개발사업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 강화나 옹진군 어디에서도 조력발전소의 제방 건설을 위한 토석채취장에 생태복원이나 재해방지, 복구조치 등을 위한 조치를 대신하여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동의한 바 없다. 조력발전 추진주체들이 자주 언급하는 조력발전의 원조격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나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는 대규모 조력발전을 위해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경제성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해갈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로 시험삼아 해보자는 취지로 건설되었다. 참고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의 제방길이와 물이 가두어지는 조지면적은 각각 750m와 22.5㎢로, 인천만 조력의 제방 17㎞와 조지면적 157.5㎢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둘째는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 추진 이전의 전초단계로 시험발전을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에 본래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어 인천앞바다에서처럼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만 및 강화조력발전소 외에도 가로림만과 아산만에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이 함께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인천앞바다를 포함한 인근연안에서의 조력발전을 위해 방조제 축조를 강행하기에 앞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성과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한다. 또한 서해안의 해양자원을 조력발전 또는 차선책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열린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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