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논곡동 무허가 공장 단속무마 핑계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공장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탈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의 금품갈취를 주장하고 있는 공장주들은 “단속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려는 공갈 협박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17일 시와 공장주들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논곡동82 일대 잡종지에 무허가 공장 30여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 공무원들이 단속무마를 빌미로 한 곳에서 20만~30만 원씩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받아 챙겨가고 담당이 바뀌면 또 다시 상납해야 고충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흥시가 불법 시설 단속공무원들의 부정 방지를 위해 담당 구역을 수시로 변경한 행정이 공장주들을 이중으로 괴롭힌 셈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표를 건네주면 오히려 화를 내며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공장주들은 설명했다.

서로 유착 관계에 있던 시 공무원과 무허가 공장 관계가 노출된 것은 최근 이곳 공장들이 무더기로 시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쳐 무허가 공장들이 산재해 논곡동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87년 건립된 현충탑 진입도로에 침해된 토지보상 민원 제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충탑 진입로에 침해된 토지소유주가 24년 동안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과도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권리를 찾겠다며 그 동안 참아왔던 토지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시가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며 맞서자 토지주는 민원 제기와 함께 그 동안 공무원에게 상납한 뇌물 액수까지 밝혔다.

토지주 B씨는 “시가 현충탑 건립 도로조성에 개인 소유지 105㎡를 무단으로 편취했다”며 “공익성 있는 도로라고 생각해 이를 기부하려 했지만 갈수록 이중적인 시의 행정 태도에 토지대금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선 이곳 공장주들은 “시가 단속을 빌미삼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탈해 편취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다”며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약점만을 붙잡아 금품을 빼앗은 공갈 협박범에 다름아닌 행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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