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현재 법원의 영장발부는 (뚜렷한)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도 자의적 해석으로 치우쳐 누구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법원 검찰간의 영장 발부를 둘러 싼 갈등에 있어 법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최근 론스타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법원에서 법관들 스스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듯, (구속이나 체포와 관련한)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3·7면

김 장관은 또 “한 사람의 법관이 영장을 기각한데다 재청구해봐야 똑 같은 결론이 나올 것 아니냐”며 “법률 개정을 통해 영장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22일 준공식을 가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재의 출입국 관리 업무는 지나치게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상당한 규모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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