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를 성폭행하려다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박모(60)씨를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20층 자신의 집에서 A(47·여)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이를 피해 베란다로 도망가던 A씨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년 전에 헤어진 내연녀 A씨에게 새로 이사온 집을 구경하라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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