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천805억 이익…“배임여지 있다” 책임공방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1천800억원 상당의 인천시 자산가치를 높였으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73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손실 보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시 때문에 도개공의 손실이 야기된 만큼 시에 배임 여지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해 책임 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1천805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26억원 상당의 운동장터를 도개공에 현물출자했던 시는 대신 축구전용운동장(1천120억원 상당)을 새로 얻게 되고, 운동장 부지 축소에 따라 157억원 상당의 용지(30.6%)와 수익시설 건립비(528억원)까지 아낀 것이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에는 향후 30년간 연 10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게됨으로써 축구장 유지관리비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개공의 손실액은 약 73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와 철거비로 598억원을 부담한 도개공은 특수목적법인인 아레나파크와 주상복합 토지대금(1천216억원), 축구장 건설비(1천120억원) 등을 정산한 결과 502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향후 법인세(약 233억원)도 도개공이 부담해야 한다.

도개공은 지난해 11월 인천시로 인해 이같은 손실을 입게 됐고 결과적으론 시측에 배임 여지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는 당시 고위직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개공이 사업시행에 나섰으며 국·공유지 보상비 54억원 지원 외에는 보전해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개공이 자체 발주했던 사업성검토용역도 397억원의 수익사업으로 판단했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이익 등 자산가치와 도개공 손실을 종합하면 약 1천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와 도개공의 입장차와 향후 분양성 확보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유례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궈내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두에 서고 있으나, 대형마트 유치 논란과 손실을 둘러싼 시와 출자기관간 빚어진 신경전이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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