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이윤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남동갑)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한나라당은 8일부터 10일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24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고칠 때가 됐다는 게 상당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특정 대선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개헌이 나왔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후 일반 국민들조차 개헌을 정치권 내 당파갈등 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막상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달리 함으로써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물론, 과도한 선거비용의 국민부담, 잦은 선거에 따른 지역간 갈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내 놓은 뒤 많은 국민들이 개헌은 곧 권력구조 개편인 것으로 믿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좌담회에서 강조한 것처럼 현행 헌법은 권력구조 외에도 전반에 걸쳐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 2008년 국회의장이 위촉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더 강화해, 국가가 여성이 직업과 가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와 연결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국가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헌법에 정보소외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도 국가목표조항 형식으로 신설, 경제 분야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처럼 개헌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개헌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빈부격차와 각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헌은 국민과 국운의 문제이지 특정 정당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이 같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속한 계파 이익을 위해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현재까지 나온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권력구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든 여기에 내각제를 곁들여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분권형 이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적기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치권이 앞장서자.

이미 국회에는 헌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만든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614쪽)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86명과 국내·외 석학 110명이 동참해 발간한 총 1천900쪽 분량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1·2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구가 돼 있다.

필자는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대표인 국회가 앞장서게 한다면 올해 안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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