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구 변호사

무상급식을 두고 비롯된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급식에 국한되지 않고 육아수당 및 무상의료 제도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까지 급속한 속도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복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요한 곳에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과 일정한 수준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이러한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및 무상의료와 같은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또 이러한 포퓰리즘식 정책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세금 폭탄’이 쏟아지게 되거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과 같은 야당에서는 시혜적 개념에 근본을 둔 ‘선별적 복지’를 현대 복지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낡은 정책으로는 극심한 양극화와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추진과 같은 강수를 두며 극렬히 반대하는가 하면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같은 여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당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경제관료 출신의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복지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세목의 도입이 없어도 예산의 절감 및 감세의 축소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입장에서건 향후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사회에 있어서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기 전까지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설득은 먹혀들기 힘들어 보인다. 전체적인 파이를 늘려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식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여당에서는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개헌의 추진 시점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도 없는 개헌논의를 레임덕 방지를 위한 용도로 시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당연히 헌법의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분야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은 연금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수급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회적 기본권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초석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여당은 통치구조 분야에 대한 개헌 작업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개헌안이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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