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테마파크형 근린공원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8만9천평 규모의 테마파크형 롯데근린공원이 조성될 지역은 다남동 산 70-4일대로 이곳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탄약안전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그림 참조>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부지가 탄약안전거리에 위치해 각종 위락 및 놀이 시설 등이 들어서는 테마파크형 근린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탄약안전거리는 탄약고의 이전 및 탄약 창고 장소 변경 등이 없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지난 1998년 8월 인천 지하철 1호선 귤현기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503ASP부대의 탄약고가 이전됐고, 이 때문에 다남동, 방축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확정됐다.

이때 탄약 양, 위치, 주변지형도를 고려해 안전거리 845m로 재설정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됐다.

탄약안전거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협의를 거쳐 60평이내에서만 증·개축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철회 및 탄약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린벨트 지역인 데다 탄약안전거리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이중 삼중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김모(45·다남동)씨는 지난 8월 주택 증축 신청을 했지만, 탄약안전거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옥대장에 등재된 평수만 개축했다.

김씨는 “탄약안전거리는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곳 지역민들은 탄약창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민 공람공고 이후 탄약안전거리가 논란으로 제기되면서 롯데측이 골프장건설을 위해 주민 무마용으로 근린공원조성 카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가 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73만여평의 부지 가운데 근린공원부지를 탄약안전거리와 일반 개인 사유지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분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가 골프장 27홀 확보를 위해 임목구성도, 경사도 등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요건 등에 맞추기에 급급해 근린공원이 탄약안전거리내로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규상 롯데건설 개발팀장은 “근린공원 조성 없이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탄약안전거리로 인해 근린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대체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군부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와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이 지역은 지난 9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 이후 특별히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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