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해안매립조정위원회 자료·운영백서 등 분석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지분은 정부가 인천시와 경기도에 지급해야 했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환경부는 관리의 주체일 뿐 소유권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9일 본보가 입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 운영일지(1988년 12월21일)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낸 ‘수도권매립지운영백서’(1999년)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부지매입비용(523억원) 가운데 환경부(당시 환경청)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 150억원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납입해야 할 비용이었고, 이는 정부가 인천시와 경기도에 지급할 국고보조금 대신 환경관리공단(법인)을 통해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71.3%)와 환경부(28.7%)의 현재 지분구조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지분은 인천시와 경기도 소유이며, 환경관리공단은 관리 행위의 주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받아야 했던 국고보조금은 당시 농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동아매립지에 대해 정부가 내주는 농특세 보조금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이전에 나온 ‘운영백서’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낸 ‘녹색을 꿈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에도 이 같은 사실은 명확히 기술돼 있다.

두 백서는 공히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 보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 매입비 373억원(채권발행액 및 채권이자 등)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금을 환경관리공단이 납부한 비용으로 대신했던 이유는 당시 동아건설과 환경청의 양도·양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1987년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부터 추진키로 한 쓰레기매립지 계획은 물건너 가고 대신 농경지 공사가 시행돼 보상액이 증가할 뿐 더러 농림수산부의 양도·양수 승인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고 지원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국고 보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에 대해 특히 주목하고 있다. ‘간주’는 법률 용어상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와 경기도가 지분을 투입했었다는 자료가 새로 확보된 데다 1989년에는 서울시(241억7천100만원)를 비롯해 인천시(38억6천700만원)와 경기도(38억6천700만원) 등 세 지자체가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환경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환경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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