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등 2명 구속 … 시중 유통은 안돼

인천본부세관은 농약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인삼류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강모(47)씨와 통관책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유기비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컨테이너 입구에는 비료를, 안쪽에는 인삼류를 넣는 수법으로 중국산 홍미삼과 건인삼, 장뇌삼 등 21t 가량(시가 8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홍미삼에서는 1979년과 1987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BHC가 기준치의 20배, 퀸토젠은 4배 넘게 검출됐다.

세관은 이들이 인삼류를 실은 컨테이너를 국내 최대 인삼 산지인 충남 금산과 경기 하남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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