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차로 사용한 줄만 알았다. 대리점에서 사고가 난 차란 사실을 한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자동차공업사를 하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 8월 중순경 중고차매매상에 넘긴 2004년식 푸조(PEUGEOT) 206cc이 사고 차량이란 소리에 놀랐다.

해당 중고차 매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150만원을 요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5월경 인천의 한 푸조 대리점에서 차를 구입한 이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기에, 사고차량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상이 보낸 서류에는 분명히 차량 뒷부분이 사고로 수리를 한 흔적이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

윤씨는 “푸조대리점에서 당시 차를 구입할 때 시승차로 사용한 줄만 알았지, 사고차량이었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다”며 “당시 차를 판 대리점 지점장을 한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데다, 대리점에서 직접 차를 보고 몰고 왔는데 사고 유무를 의심했겠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윤씨는 “대리점측에 항의하니까 돌아오는 소리는 ‘당시 차를 판 지점장이 없어 모르겠다’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당시 지점장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데다, 연락도 안돼 판매 차량이 사고차량이었는지, 또 사고유무를 공지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시승용 차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다만, 당시 (윤씨가) 차량을 구입할 때 시트상태나 엔진 소음 등 꼼꼼히 살펴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