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 가구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수년째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규정과 달리 가스계량기 교체비와 인입관비를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거둬온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천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7등급을 초과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가스누설 등 응급조치비용과 가스계기 교체비용을 도시가스 회사가 부담토록 했다.

현재 국내 가스계량기는 가정용인 5등급까지만 생산하고 있는 상태. 7등급 이상은 영업·산업용으로 계량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5등급의 경우 100평까지 난방이 가능한 규모의 가스계량기로 이 등급을 넘는 가정용 가스계량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가정 수용가들을 공급규정과 달리 가스계량기 교체비를 매월 기본요금에 포함해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750원은 수요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이 중에는 계량기교체비(29.6%)와 인입관비(3.7%)가 포함돼 있다.

특히 전체 기본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량기 교체비는 액수로 따질때 222원 정도다.

기본요금에 포함된 나머지 항목은 검침비 15.5%, 고지서발송비 2.2%, 송달비 8.8%, 지로 수수료 11.7%, , 안전점검비 28.7% 등이다.

올 6월 현재 인천지역 도시가스 사용 가정이 78만2천866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달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이 규정에서 벗어나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들어간 셈이다.

사실 기본요금을 바탕으로 한 요금체계는 지난 2001년 12월에 시작됐다. 이전 고지서에 가스계량교체비가 별도로 부과돼 문제가 발생되자 변경된 것이다.

기본요금에 포함된 인입관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용가 토지경계 전까지 설치하는 배관인 인입관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2001년 이전에는 100% 사용자가 부담해 왔고, 2001년 이후 부터는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회사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요금에 인입관 비용이 모든 세대에 일정하게 포함되면서 도시가스회사 부담 50%는 일반수용가가 지불해 오고 있다.

특히 2001년 이전 사용자들은 현재 이중 비용 부담 또는 타 사용자들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공급규정과 요금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그동안 2~3차례 있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시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낮은 인천의 요금 수준에서 만약 기본요금에 포함된 가스계량기 교체비를 뺀다면 운영자체가 어려워 공급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법이나 규정을 승인해 적용하고 있는 시가 요금체계를 제대로감시하고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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