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물류 허브공항를 외치면서 톨게이트식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물류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같은 자유무역지역내 화물터미널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공항물류단지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물류업체들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에 남측에 1천551면, 북측에 1천9백47 등 3천498명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소형트럭은 15분마다 500원, 하루는 1만원, 대형트럭은 600원, 하루 1만2천원이다.
화물터미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들의 항공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트럭들이 쉴세없이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주차료 징수가 문제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주차료(10분이내 무료)를 내야 한다.
보통 주차장은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놓고 차량 주차 시간당 요금을 징수하지만 이곳은 들어가면서부터 징수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듯이 징수해 화물터미널이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곳이 아닌 주차장으로 변했다.
물류업체들은 값비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화물터미널에서 또 통행료를 내는 꼴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물류업체들은 일명 ‘돌려 찍기’를 하고 있다. 먼저 들어간 트럭이 주차권을 갖고 있다가 계속 들어오는 차량들과 주차권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자유무역지역이면서 공항물류단지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항물류단지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화물터미널은 주차료를 내고 공항물류단지는 징수하지 않아 물류업체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물류업체 관계자는 “주차장이 아닌 화물터미널에 들어가는데 초입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는 물류 허브만 외치지 말고 진정한 물류 허브공항으로 거듭나려면 화물터미널에서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자유무역지역에는 모두 주차료를 징수한다”며 “공항물류단지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 주차 징수 등 투입비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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