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등학교(서울 목동)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봉덕학원에 따르면 공사가 공모한 청라지구내 외국인교육기관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봉덕학원이 청라지구내 투자유치용지 6만6천㎡에 초·중·고 교육과정의 ‘청라 외국인학교’(가칭)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가 국내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라지구내 외국교육기관 공모에는 당초 외국교육기관 3곳과 국내학교 법인인 봉덕학원 등 4곳이 신청했으나 국내 법인인 봉덕학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봉덕학원은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외국인 학교 설립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봉덕학원 측은 이날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까지 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허가를 얻은 뒤 구체적인 학교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늦어도 8월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반 학교시설이 공사에 들어가면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8월 개교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시설은 국고 및 시비 지원금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총 연건축면적 2만7천여㎡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유치원·초등학교동 1개동, 중·고등학교동 4개동, 기숙사동 2개동, 외국인교사용 게스트하우스, 부부교사용 숙소 등을 갖추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내 외국교육기관은 당초 설립 주체를 외국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국제학교 형태만 가능했으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학교와 달리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적용을 받는 외국인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허가를 얻게 되며, 시도교육 규칙에 따라 30~ 50%까지 내국인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다만 내국인 학생의 입학기준을 해외에서 총 3년간 거주한 경우로 제한을 둬 내국인 학생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입학할 수 있다.

청라 외국인학교는 개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4학년제씩 총 12학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정원은 각 학년별로 120명씩 총 1천440명이다. 선발은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심층 면접을 통해 하되 별도로 영어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학원 측은 개교 첫 해에는 우선 초·중학교 과정(1~8학년) 학년별로 60명씩 총 480명과 고 1학년 과정(9학년) 100명 등 580명을 편입이나 선발을 통해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3년간 학년별로 20명씩 보충해 2015년에는 정원을 모두 채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봉덕학원 관계자는 “외국인학교가 개교하면 미국 사립학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체험 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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