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업소 중 17곳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13건(52%), 친권자동의서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7건(28%)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말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인천 지역 사업장 30여 곳에 대해 실시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사용자와 청소년 모두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선 사전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의 취업동의서가 없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산재 등이 발생할 때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당 3천1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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