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시교육위원회 정기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내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정기회의 중요한 의제였다.

내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은 2조2천600억여원이다. 이는 369개 유치원을 포함하여 864개 학교와 학생 45만9천717명의 교육경비는 물론 2만5천여명의 교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된다. 이는 올해보다 11.0% 증액 편성된 예산액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57.1%)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22.4%), 기타 이전수입(3.5%), 자체 수입(8.8%), 지방교육채 발행(8.2%)으로 세입 부분이 구성되었다. 세입부분의 90% 정도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과 인천시의 법정 전입금 그리고 빚(지방교육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가운데 학교 신·증설분에 대한 지방교육채(1천847억1천600만원) 발행분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여전한 과제이다.

반면에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은 어떠한가. 그 사정을 알아보면 정책 사업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인적자원 운용)가 58.2%, 학교재정 지원 관리가 12.9%,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11.0%, 교육일반(지방채 상환 및 임대료 등)이 6.4%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 교육 경비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6.4%에 불과하다.

문제는 세출 부분이 교육현장 및 교육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육 철학의 빈곤에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자율성’과 ‘다양성’ 등 그럴 듯하게 들리는 가치들의 실천적 의미를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사업의 중심에는 국정과제 추진 여부를 가늠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로 나열되어 있다. 교육사업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따지기 보다는 전시성 및 성과 위주의 사업에 예산 배분의 중심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은 시·도교육청 평가 때문이다. 공교육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서 나온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결국은 단위 학교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그 폐해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 뿐 만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도 250만명분의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625억원 중 156억원(25.0%)을 시·도교육청(인천의 경우 18억원)이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 지난 2년 간 강화군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길상초등학교에 초등 영어체험센터를 구축·운영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 때문에 교육 재정 운용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적 목적을 배제하고, 이해 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해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이제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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