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단속되는 수산물판매업소가 크게 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고발된 업소는 모두 283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업소 224곳에 비해 59곳이나 많은 것으로 연말까지 단속이 진행되면 적발업소는 지난해의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적발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80곳에 대해 모두 1천5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허위로 표시한 업소 3곳은 형사고발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단속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적발된 업소 가운데 재래시장의 판매업소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2곳에 달한다.

도는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도 및 시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월 1회 이상 단속을 펼치는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허위 및 위장, 미표시 행위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및 위장 표시행위는 사법 당국에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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