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인천시의원이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명시한 선관위법 제4조 제2항과 제6항이 3권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냈다.

이 전 의원은 신청서에서 “사법부의 법관이 집행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위촉된 뒤, 위원장이 돼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고발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 권련 3권 분립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관위법이) 신청인을 포함한 전(全)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관위법 제4조 2항 시·도 선관위 위원은 정당과 지방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가 위촉하게 하고 있고, 4항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관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선관위법 제5조 제2항이 선관위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6개 시·도 선관위와 244개 구·군·시 선관위 등 261개 위원장을 전부 법관이 맡고 있다”며 “선관위원장 회의는 곧 지방법원장 주재 법관 회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법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와 집권당의 정략적 악용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법원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법 제2항에 근거해 지방법원장과 법관을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법기능 법관에게 조사·고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국가 권력 3권 분립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05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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