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주민을 폭행한 강모(27)씨에 대해 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세번째 열린 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진료소견서, 응급실 기록 등을 볼 때 강씨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배심원들의 양형이유를 존중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24일 국민참여재판서 7명 전원이 유죄 및 징역 3년6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강씨는 지난 2월16일 배달일을 하던 부천의 한 식당에서밀린 임금 15만원을 달라고 주인 송모(38)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금 127만원이 든 송씨의 지갑을 들고 나오다 발각되자 송씨와 송씨의 어머니(63)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