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경기도가 합작, 파주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법안을 마련,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암초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건설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호혜와 상생의 남북경협 구조를 형성, 시장논리 하에 남과 북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의 ‘통일경제특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개성공단과 파주시 접경지역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남북공동의 개발 프로젝트라고 토를 달아 인천 발전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영종·청라지구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처지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이 분산되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은 1차적으로 파주시에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2차적으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혀, 개성공단 개발 효과를 인천발전과 직접 연결하려는 인천시의 계획과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과 관련,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 지역개발,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 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 재경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된다. 이들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관할 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그 밖의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지역을 넓힐 수도 있어 북한과 접한 경기도 지역이 특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이 통일경제특구 내에 출입·체류하거나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모든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

 임 의원은 독일 통일 전 베를린은 그 자체가 통일특구로서 역할을 수행, 독일통일 전 동·서 베를린 주민 간의 자연스런 접촉과 방문으로 동서독 간 분단에 따른 이질감 극복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통일경제특구’가 이런 완충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과 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 등의 개발이 촉진 되는 순작용이 있고 남북대화가 진척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천은 인천항이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을 들어 개성공단 수출품의 인천항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고 강화도와 개풍∼개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41.6㎞의 도로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어 개성과 파주가 직접 연결될 경우 이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천시가 개성공단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가까운 개풍공단 조성을 추진한다는 복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법안에는 경기도 출신인 한나라당 고조흥, 고흥길, 김문수, 김영선, 남경필, 신상진, 안상수, 이규택, 이재창, 전재희, 정병국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태년, 심재덕 우제창, 원혜영 의원이 서명했다.
 인천의원 가운데는 한나라당 이경재, 이윤성, 황우여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안영근 의원이 동의했으며 모두 1백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2월 파주시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도청, 경기개발연구원 등과도 실무간담회를 가진바 있어 전체적으로 경기도 중심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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