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뒤 평소 앓고 있던 디스크, 무릎통증 등을 일하다 다쳤다고 속이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김모(38·여)씨 등 새터민 11명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사 2명 등 모두 1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에 가입 한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부터 최근까지 D생명보험 등 13개 보험회사에 개인별로 2~10개의 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평소 앓고 있던 디스크, 무릎통증 등 지병을 일하다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것 처럼 속이고, 병원에 위장입원 하는 수법으로 일인당 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씩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탈북자들을 이용한 다른 보험사기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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