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일부 휴대폰 가입자들은 ‘공짜폰’이라는 판매점들의 말에 속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70대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김모(37)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N 아울렛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가 공짜라는 말을 믿고 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6개월동안 요금 청구서는 주소지로 배달 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월 5만원이상의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

6개월후 청구서를 받아 본 김씨는 단말기 대금이 월 1만원가량씩 할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 판매점을 찾았으나 판매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

김씨는 통신사와 쇼핑몰에 항의 했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했다.

그후 통신사의 중재로 김씨는 판매점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8만원가량의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 받았다.

또 지난 2007년 12월 공짜로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로 바꿔 준다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계약해 새로운 단말기로 바꿨던 이모(39·여)씨는 올해 12월까지 단말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씨는 나중에 기기대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에 단말기 대금을 31만원으로 기재했고, 이씨는 1년 넘게 매달 1만3천원씩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지만 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환불 받지 못했다.

이씨 역시 판매점과 통신사에 항의를 했지만 서로 책임만 떠넘겼다. 이씨는 “몇차례 항의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40만원 무료통화권을 받는 조건으로 올해 12월까지 남은 단말기 대금을 내기로 합의 했다”며 “친구들 중에도 공짜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판매점은 통신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과 달라 휴대폰을 판매만 하면 그만이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며 “국민 95%가 이동통신 고객인 만큼 판매점들이 내세우는 박리다매 식의 공짜폰 등 너무 싼 휴대폰을 구입하기 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공영근기자 syyk080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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