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시내 녹지·비도시지역 396.47㎢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재지정된다.

다만 서구 녹지지역내 공동주택 취락지 3.76㎢는 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다만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내(강화·옹진군 제외)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과 그린벨트 등에 지정된 400.23㎢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96.47㎢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에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오류동의 녹지·비도시지역내 공동 취락지 형성으로 인해 용도가 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곳들로 면적이 총 3.76㎢에 이른다.

수도권 녹지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지정 연장된 것은 4월 들어 수도권 토지가격이 0.12% 오르는 등 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800조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해져 허가구역 해제 유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지정 내용은 26일 관보 게재를 거쳐 31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돼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자에게는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토지가격의 30% 이하 금액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거래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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