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요금을 최대 18.29%까지 올리는 안을 내놓아 과도한 인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4월14일자 1면 보도〉

시는 4일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3개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3개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하게 될 택시요금을 현행 기본요금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율은 148m당 100원 시간요율은 37초당 100원으로 올리는 1안, 기본요금만 2천400원으로 올리고 시간 및 거리요율은 동결하는 2안, 기본요금 2천400원에 거리요율은 157m당 100원 시간요율은 37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3안을 제시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천900원에 거리요율은 159m당 100원, 시간요율은 39초당 100원으로 1안의 경우는 18.29%, 2안은 12.7%, 3안은 16.01%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날 대중교통정책자문위는 20명의 위원 중 11명만이 참석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1안 5표, 2안과 3안 각각 3표씩을 얻어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인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어느 안도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3개안을 모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게됐다”며 “1안에 대해 과도한 인상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어 결국 어느 안도 채택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당분간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입장을 바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용역을 토대로 요금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천900원의 기본요금을 2천400원으로 올리고 시간 및 거리요율은 동결하는 12.7%인상을 결정한데 비해 인천시가 마련한 1안 18.29%인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달 중순에 열릴 계획인 시 물가대책심의위가 3개안 중 어느 안을 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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