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역세권 소형주택은 그동안 아파트 투자 등에 밀려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부동산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 맞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관련 법률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마련됐다.

부동산시장에서 이 같은 내용은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어 이러한 호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역세권 소형주택은 철저히 사업성과 연계돼 있다. 기존 Cash flow(현금 흐름) 성격의 부동산중 역세권이나 대학가의 원룸, 기숙형 주택은 이미 수익성이 괜찮은 콘셉트로 분류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우수한 부동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체 시장이 떠받쳐 주지 못해 전형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꼬박 꼬박 월급과 같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으로 갈아 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도에 맞는 부동산의 종류를 찾는다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나 월세 수입의 회수가 용이한 역세권 지역의 임대용 주택 등이 그 코드에 맞는 부동산이라고 할만하다.

이러한 부동산 중 임대용 주택의 경우는 수익이 좋아 보여도 일반적으로 투입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월 수입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용적률, 한 주택의 최소 면적, 주차대수 비율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사업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고, 매달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고, 원룸형은 12㎡ 이상∼ 60㎡ 미만에서 12㎡ 이상 ~ 30㎡ 이하로 줄어 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 ~ 40㎡ 미만에서 7㎡ 이상 ~ 20㎡ 이하로 낮아진다.

주차장의 경우 원룸형은 가구당 0.3대 이상 ~ 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 ~ 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 ~ 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 ~ 0.3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대학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역세권에서 연금용 임대주택(원룸, 기숙사형)을 취득,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연금처럼 운용하다가 ‘시프트’ 지역의 개발시 차익 내지 수익을 남긴다면 이중의 안정장치가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차적으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수도권전철 2, 3, 7, 9호선 지역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4호선, 1호선, 5호선, 6호선 라인의 시프트 지역(반경 250m 이내)이 부각될 전망이다.

누구나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소형 주거시설에 비해 고가이며 모든 수도권지역이 아파트로 덮힐 정도가 되는 멀지 않은 장래에는 이러한 코드의 주택이 점점 희소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32)87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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