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GM대우 부평공장 근로자 집단 설사증세<본보 14일자 4면 보도>의 원인이 식중독으로 밝혀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리책임이 있는 GM대우 측에 관련 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더라고 처벌 수위는 과태료 450만원의 행정처분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보존식 미보관 등 집단급식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GM대우 측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GM대우는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72시간 동안 보존키로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오이소박이 등 김치류와 수박 등 과일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전식 미보관으로 GM대우를 처벌하더하도 그 수위는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GM대우측에 가장 무거운 처벌은 근로자 230여명의 집단 설사증세의 원인이 식중독으로 밝혀질 경우다.

하지만 이 때도 GM대우의 집단급식소 운영방식이 위탁이 아닌 직영이라 처벌의 강도는 훨씬 낮아진다.

위탁 집단급식소와 접객업소가 식중독을 일으겼을 때는 영업장의 문을 닫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단 설사증세를 일으킨 집단급식소는 GM대우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 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도 집단 설사의 원인이 식중독 균으로 밝혀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원인을 밝혀낼 수 없을 때는 이마저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처벌의 근거는 GM대우 측의 늑장보고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는 2명이상 식중독 증세를 보일 경우 보건당국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GM대우는 지난 11일까지 73명의 근로자가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했으나, 193명의 환자가 발생한 12일 오전11시 전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침상의 처벌규정은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지, 늦게 보고한 때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좀 더 따져볼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집단 설사증세를 보인 GM대우 측에 보전식 미보관과 식중독에 의한 집단설사, 늑장보고 등 3가지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과태료 45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들의 집단 설사의 원인은 당시 환자들의 가검물 검사가 끝나는 오는 17~18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