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도시 지역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굉음을 내며 거리를 질주하는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15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 단속 요원들을 집중 배치해 진로방해, 위험행위, 난폭운전, 굉음 유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을 중점 적발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매년 무분별한 폭주족 청소년들이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밤에 도로로 몰려나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심야의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어 이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란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폭주족의 행위를 연간 몇차례의 특별단속으로 끝낸다는 것은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동안 난폭운전 굉음 등 폭주족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익히 알려져 왔다.

특히 요즘 처럼 열대야에 잠못이루고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 경악할만한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려온다면 짜증과 분노를 부추겨 여러 사람을 더욱 잠못들게 할 것이다.

몇 차례의 특별단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물론 취미생활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또 사회의 다양성이나 자유스러움, 활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항상 취미생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폭주족들의 행위는 결코 몇 차례의 단속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단속과 함께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운선 인천시 남구 주안 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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