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추진 중(관리처분)인 곳은 동구의 송림4구역 등 2개소에 불과했다.

2003년 현재 서울시에서 인가된 구역이 313개인 것을 볼 때, 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결코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이 많이 추진됐다기 보다는 사업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 중에 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72개소로 크게 늘어났으며, 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을 포함하면 126개소에 달한다.

그 만큼 재개발해야 하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것과 동시에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발생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돼 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고밀 개발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참여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은 낙후된 기성시사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계획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기성시가지내 주거지 정비방향은 어떨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에 걸맞은 세밀하고 차등적인 주거지역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또 재개발 등을 통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해 주택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재개발등을 통해 모든 개발가능성을 소진하기보다는 미래 변화에 대응한 공급량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인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주거지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공공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역지정 요청이 쇄도한다고 한다.

이는 인천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서울의 재개발 등 사업물량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향후 재개발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주거지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끊임없이 변모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정비를 통한 공급위주로 진행 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도시를 관리해야 할 시대이다.

무분별한 재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재개발도 이제는 공공성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 돈을 써야 한다.

지방정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익성만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길 수는 없다. 공공이 중심이 된 주택공급과 주거지역 관리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자신과 미래 후손이 살 터전에 대해 보다 살기 좋고, 따뜻한 정감이 배어있는 환경을 주민 스스로도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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